안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정운홍기자
안동,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마감 임박
  • 정운홍기자
  • 승인 2022.0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조치법 8월4일 종료, 기한 내 신청 해야

안동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동시의 경우 읍·면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며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만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시·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토지) 및 건축과(건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공고기간(2개월) 내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하면 된다.


이전 특별조치법과 크게 달라진 점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상속을 제외한 매매, 증여 등의 경우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미등기 토지 제외)하고 있어 사전에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예정 금액 등을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야 한다.

7월 현재 기준 확인서발급신청 약 2100건이 접수돼 처리 중이며 이 중 1506건을 공고했고 860건의 확인서가 발급됐다.

김현식 토지정보과장은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미처 신청을 못한 분들은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