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추진됐으며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기준은 최근 3년 기준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관련 법령 위반이나 화재 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우수업소로 선정될 경우 인증 표지를 교부 받고 2년간 소방특별조사, 소방안전교육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영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54-638-7119)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예방안전과(054-630-033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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