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31일까지 대구·경북지역 밀폐공간 작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질식 재해가 여름철 오·폐수 처리, 정화조, 맨홀, 축산분뇨 처리작업 등에서 많이 발생한 데 다른 조치다.
앞서 지난달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 중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및 실제 질식 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자율 개선 기간을 부여, 개선사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토록 했다.
이번 점검은 자율 점검을 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과 불활성 가스 취급, 탱크·맨홀 등 고위험 작업이 자주 이뤄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을 펼친다.
감독 시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질식 예방 장비 보유·비치 여부,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여부를 집중 살펴본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밀폐공간·위험작업 보유 사업장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홍보·지원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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