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오토바이 판매점주 5억여원 ‘먹튀’… 배달·퀵기사 90여명 피해
  • 김무진기자
대구 오토바이 판매점주 5억여원 ‘먹튀’… 배달·퀵기사 90여명 피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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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는 강모씨(57)는 지난 7월 초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교체하기 위해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일본산 오토바이 전문매장을 찾았다.

“오토바이 대금 437만원과 배달 장비 설치비 등 475만원을 완납하면 1~2주일 후 출고해준다”는 점주 A씨의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475만원을 결제했다.

수년째 같은 자리에서 영업하는 매장 간판에는 일본 유명 오토바이 브랜드가 붙어 있었고, 일제 오토바이 여러대가 전시돼 있어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씨는 2주일이 지나도록 오토바이를 받지 못했고, 7월 말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매장은 텅비어 있었다.

직장인 최모씨(45)도 지난 6월 말까지 1500만원짜리 오토바이 출고를 약속한 A씨에게 계약금 150만원과 중도금 750만원을 결제했다가 A씨와 같은 일을 당했다.

피해자들은 “A씨가 코로나19 확산과 생산라인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 출고가 늦어진다”며 출고 날짜를 계속 미루다가 “오토바이 대금을 완납할수록 출고가 빠르다고 해 잔금을 치르거나 한꺼번에 큰 돈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받아 챙긴 오토바이 계약금과 잔금 등은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결과 2일 현재까지 대구 성서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50명을 넘으며, 피해 금액은 3억8000만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대화방에는 90여명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오토바이 판매점 관련 피해자들의 고소장 접수와 진술을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늘어나는 만큼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점주와 업체의 입장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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