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비대위 자체가 무효... 權 직무대행, 가처분 결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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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비대위 자체가 무효... 權 직무대행, 가처분 결정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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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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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비대위 활동 중단 위해
남부지법에 추가 가처분 신청
“정당의 위헌적 결정, 법·원칙
사법적 조치로 바로 잡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9일 오전 대구 달성군의회를 방문해 최재훈 달성군수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제공=달성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29일 당이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에 대해 “무효인 비대위가 임명한 ‘무효 직무대행’과 ‘무효 비대위원’은 당을 운영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며 법원에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채권자 이준석 변호인단 입장문’을 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의 직무대행도 무효이고,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도 무효이며,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한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채무자 국민의힘은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당헌을 새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의했다”며 “또한 국민의힘은 29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규정하고 무효인 비대위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의 위기는 새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돼야 한다”며 “실무진들과 더 상의해야겠지만 추석 전,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이르면 다음주 새 비대위 구성을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비대위원장 선임 결의가 지도체제 전환을 위해 비상상황을 만들어 지도체제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며 “헌법 및 민주적인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반된다. 무효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 이준석의 소송대리인단은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무효인 비대위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한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정당의 위헌적 결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한 사법적 조치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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