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최대한도는 15억 원이다.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이 가능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 최대 80%까지 혜택을 준다.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층은 예외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탕감해준다. 상환은 차주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최대 10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총 30조 원 규모의 이 기금을 통해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부터 다양한 우려와 불평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러 연체하고도 원금을 탕감받을 수 있는 ‘꼼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글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금융위는 허위 서류 제출이나 고의 연체 사실이 발각되면 바로 무효 처리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청 조건을 고의로 맞출 수 없도록 세부 기준이나 거절 요건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실 차주는 채무조정 이용 사실을 신용정보원에 2년간 공공정보로 등록해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정상적 금융 생활이 제한된다. ‘2년만 참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에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 5년간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에 반영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금융위의 사후약방문식 대안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채무는 개인이 지고 뒷감당은 결국 국가가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다. 빚 수렁에 빠진 국민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그 정책은 희생을 감수하며 악착같이 신용을 유지해온 대다수 국민에게도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수립되는 게 옳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온 모범적 사례들을 발굴하여 유·무형의 혜택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최소한 “그럼 성실하게 사는 우리는 뭔가?”라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형평성을 지켜주는 정책이야말로 좋은 국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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