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9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딸을 6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딸인 B(16)양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잡고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9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딸을 6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딸인 B(16)양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잡고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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