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빠서” 10대 친딸 6년간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 김무진기자
“기분 나빠서” 10대 친딸 6년간 폭행한 아버지 징역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9.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대 친딸을 수년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29일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친딸을 6년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딸인 B(16)양에게 손바닥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거나 목을 잡고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 B양이 A씨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아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