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부터 화분까지… 예천군민 길막는 노상적치물
  • 유상현기자
건축자재부터 화분까지… 예천군민 길막는 노상적치물
  • 유상현기자
  • 승인 2022.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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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가앞 인도 적치물 점령
보행자 차도 이용 통행 불가피
교통 약자들 불편·불안함 호소
군 당국 떠넘기식 행정 ‘눈살’
주민 “조속히 안전조치 취해야”
5일 예천읍 상가 앞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다.
5일 예천읍 상가 앞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다.
5일 예천읍 상가 앞 노상적치물이 쌓여 있다.

예천군민과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나몰라라 식 예천군의 탁상행정이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오후 1시 예천군 예천읍 일부 상가 앞 인도에는 건축자재, 박스, 화분, 의자 등의 적치물이 줄지어 점령되고 있어 인도를 이용하는 많은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는 먼산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데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예천군은 관리·지도·단속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별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모(81)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인도에서 다니려고 했지만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며 “어쩔 수 없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예천읍 백전리에 사는 신모(39) 씨는 “교통 약자들을 위해 최대한 빨리 담당 부서를 정하고 처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단속으로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만약 장애우와 노인 및 어린이들이 인도로 다니지 못하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고 성토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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