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가앞 인도 적치물 점령
보행자 차도 이용 통행 불가피
교통 약자들 불편·불안함 호소
군 당국 떠넘기식 행정 ‘눈살’
주민 “조속히 안전조치 취해야”
보행자 차도 이용 통행 불가피
교통 약자들 불편·불안함 호소
군 당국 떠넘기식 행정 ‘눈살’
주민 “조속히 안전조치 취해야”
예천군민과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나몰라라 식 예천군의 탁상행정이 군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5일 오후 1시 예천군 예천읍 일부 상가 앞 인도에는 건축자재, 박스, 화분, 의자 등의 적치물이 줄지어 점령되고 있어 인도를 이용하는 많은 보행자들이 차도를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지자체는 먼산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도시 미관과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는데도 지도 단속을 해야 할 예천군은 관리·지도·단속 부서가 명확하지 않아 부서별 서로 떠넘기기식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전동 휠체어를 타고 나온 김모(81) 할아버지는 “안전하게 인도에서 다니려고 했지만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며 “어쩔 수 없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5조에 따르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불법 점용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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