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내년도 시의회 월정수당을 올해 2195만 원에서 30만원 증액된 2225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2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만큼 인상된 금액으로 의정활동비는 법정 상한액인 1320만원을 유지키로 했다.
문경시의원들은 내년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급금액 한도액인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이번에 결정한 월정수 당 2225만원을 합한 3545만 원을 의정비로 지급 받게 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또 2024~2026년 월정수당 역시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매년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회의 결정은 오는 31일까지 문경시장과 문경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시의회 조례 개정을 통해 최종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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