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배상 위기 ‘송도 분쟁’ 완승
  • 이진수기자
포스코건설, 3조 배상 위기 ‘송도 분쟁’ 완승
  • 이진수기자
  • 승인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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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끈 국제업무단지개발사업
합작사인 게일사와 분쟁 ‘승소’
국제상업회의소 “포스코건설
합작 계약서 위반 없다” 판정
경영·재무 부담 등 해소 전망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3조 3000억 원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3조 3000억 원(22억 8000만 달러) 규모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1일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3조 3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포스코건설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 8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중재에서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하여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으며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으며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함으로써 포스코건설의 완승을 뒷받침해줬다.

이에 포스코그룹 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탄력을 받게 됐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번 중재는 최소 금액을 투자해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사례”다며 “우리나라 외국인 합작개발 사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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