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준비가 덜된 채 사회로 쫒겨난 보호종료아동은 사회부적응, 범죄,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호종료아동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는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가 덜 된 청년들을 죽음의 정글로 내보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도록 하는 것은 이들의 생존 사다리를 끊는 것과 진배 없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21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 중 연락두절은 2,299명(20%)로 5명 중 1명 꼴로 정부와 지자체의 자립지원체계 관리망에서 벗어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쥐꼬리만큼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해서 국가의 의무를 다했다고 하면 옳지 않다.
자립지원 전담인력 부족도 큰 문제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22년 9월 기준 전국 90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매년 2천여명 이상 보호종료아동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보호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을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대표발의 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25세가 되기 전 보호조치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등 자립준비청년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물론 최근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보호대상아동이 희망하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된 바 있다. 하지만, 일단 보호조치가 종료되면 25세 이전이라 할지라도 대학에 진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보호종료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지금과 같이 방치해서는 안된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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