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관련 개선사업과 저공해 자동차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깨끗한 환경보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 독촉분 고지서 대상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2만6천여 건, 11억5천만원)이 포함돼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 중 경유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로 계산돼 과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방문 납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지로, 위택스, ARS전화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며 기타문의 사항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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