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접수 마감일 기준 주민등록상(또는 사업장주소) 문경시 거주자이면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창업예정자가 해당된다.
모집 규모는 2개 사 내외이며 농식품 분야 1인 창조 기업 및 창업 예정자를 우대한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자문 네트워킹 사업화 및 마케팅 판로지원 전용 사무공간 제공 대외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주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기본1년이며 입주 연장심사 등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입주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및 문경대학교 문경시1인창조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문경시1인 창조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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