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입소 중증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북 칠곡군 한 사회복지법인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의 개인재산 및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강제추행하고, 장애인의 개인재산 및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북 칠곡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대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시설 입소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 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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