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경자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토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해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추가해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경제자유구역법(제16조제6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투기업이 수의계약으로 국·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임대받을 경우 이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과거 국내기업을 모기업으로 하는 외투기업이 국·공유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후 모회사에 장기 임대해 결과적으로 국내기업이 해당 토지를 사용하는 편법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2018년 4월 경제자유구역법을 개정해 외투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국·공유재산을 재공급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투기업이 자회사, 계열사 등 외투기업인 특수관계인에게 부지를 제공하는 것까지 불가능해지면서, 외투기업의 경영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여기에 예외조항을 추가해 특수관계인 역시 외투기업이라면 국·공유재산을 제공하려는 취지이다.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은 기존의 법률 취지를 유지하면서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외투기업이 투자 기회를 제한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국·공유재산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외국인 투자유치에 걸림돌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