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박차’
  • 김대욱기자
포항시, 신규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박차’
  • 김대욱기자
  • 승인 2022.12.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7년 설치 목표 입지 공모
30일까지 읍·면 순회 설명회
혐기성 소화 공법 도입 통해
악취 발생 근본적으로 차단
주민지원 사항 등 집중 홍보

포항시가 오는 2027년까지 목표로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신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달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개월간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들어가는 한편, 입지 공모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알리기 위해 읍·면 지역을 순회하며 설명회를 열고 있다.

입지 공모 설명회에서는 신규 처리시설 사업개요, 처리공법, 타 시·군 사례, 입지 후보지 조건,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악취방지 대책과 주민지원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재 시는 8개 읍·면에서 설명회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나머지 읍·면에서도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그동안 기피 시설로 인식돼 왔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시설 설치가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200t 규모로 약 66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내년 상반기 중 입지를 선정, 오는 2027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해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이다.

밀폐된 소화조 내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 공법을 적용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지 신청은 1만2000㎡ 이상 부지확보가 가능한 개인, 법인 또는 마을 대표가 할 수 있으며, 최종 입지로 선정될 시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0년간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지원기금으로 최대 76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 시설이 설치되는 읍·면·동 주민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약 60억 원의 주민 편익 시설과 주민지원사업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마을 단위로 신청해 최종 입지로 선정될 시 해당 마을에 120억 원의 특별지원금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박상근 포항시 자원순환과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지역에 공공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최근 폐기물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시민들이 우려하는 악취 발생 등의 환경 문제는 대부분 해소 가능하다”며 “신규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주민 소득 증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만큼, 입지 공모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입지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