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무역장벽 대응 강화 톡톡
  • 이진수기자
철강제품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무역장벽 대응 강화 톡톡
  • 이진수기자
  • 승인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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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94개 품목 신고 의무화
국민안전 증진·통상대응 기여
철강협·관세청 가이드라인 확대
한국철강협회와 관세청이 협력해 만든 수입산 철강제품 신고 가이드라인이 국민안전 증진과 무역장벽 대응 강화의 기반으로 자리잡고 있다.

관세청은 국민안전에 직결되는 철강재의 정확한 원산지와 규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에 수입 철강제품 94개 품목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상세 규격 신고를 의무화했다.

수입 신고서에 작성한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거나 혹은 주요 내용을 누락한 경우 통관이 허락되지 않는다.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은 국가별 무역장벽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적절한 통상대응 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저가·저급 수입재가 허위 신고되는 상황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다.

H형강의 경우 보론을 소량 첨가해 특수강으로 편법 수입하거나 부분 가공을 통해 무관세 수입 후 국내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여러 편법 수입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관세청은 9월부터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6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쳐 제도를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한국철강협회는 관세청과 협조해 현재 1단계 94개 품목의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정착으로 철강재 수입 통계의 정확성을 높였다”며 “철강제품의 편법 수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철강업계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철강 제품 수입 신고 가이드라인 신설은 케이스틸(K-STEEL) 캠페인의 일환이기도 하다. 한국철강협회는 부적합 수입 철강재 유입을 막고 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해 국내 철강 및 수요산업 발전 등 철강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케이스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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