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음주문화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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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음주문화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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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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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술 마시고 한 행동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하게 대해왔다. “술 먹고 한 일인데…, 술 한잔 먹으면 그럴 수도 있지” 등 아직까지도 이러한 관대한 인식 때문에 무질서한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결국 엄청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순찰지구대에서 야간에 취급하는 사건 중 대부분은 음주행패나 시비, 상해, 폭력, 재물손괴,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과 고성방가,노상방뇨 등 경범대상 범죄와 관련된 것과 비범죄자인 과음자, 노숙방치, 택시 내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는 시간과 경찰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이고 특히 사건화 할 수 없는 비범죄 보호대상자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로 인한 피해액은 연간 16조원으로 국민총생산(GDP) 3.5%나 달하고 사망자는 매년 2만3000여 명으로 흡연보다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기초질서 준수 문화정착을 위하여 음주소란 ·인근소란 등 작은 질서위반이 범죄와 사회 무질서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자 홍보활동 전개 후 금년 4월21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술을 마시고 형벌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처벌됨은 물론 공권력이나 강제보호로 인한 피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는 그에 상응한 비용을 부과하여서라도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만들어 나갈 토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음주문화는 기초질서 지키기의 바탕이며 출발이기 때문이다.   정용배 (경산경찰서 생활질서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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