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소선거구 제도 대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정당이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 국회는 각 지역의 사표를 최소화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17개 시ㆍ도 기반의 ‘권역’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은 확대하면서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개 선거구에 당선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 군소정당 출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남과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중대선거구로의 개혁 외에도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되어 있다.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선거제도 관련 법안들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평소에는 관심이 지지부진하다가 선거때가 가까워지면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큰 선거제도에 대해 여야가 얼마나 합의를 이뤄낼지 미지수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특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최근 정당이 유권자에게 후보자선택권을 돌려주고, 국회는 각 지역의 사표를 최소화하는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를 조속히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방명부식 권역별 대선거구제는 17개 시ㆍ도 기반의 ‘권역’을 단위로 하는 대선거구에서, 유권자가 정당과 후보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거제도이다. 정당득표율에 따라 해당 권역의 정당별 의석수를 먼저 확정하고, 정당 내 당선자는 후보자득표순으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유권자의 후보자선택권은 확대하면서 지역주의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추진하는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개 선거구에 당선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이러한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거대 양당체제를 공고히 해 군소정당 출현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개선해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남과 호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이 유권자 전체의 지지를 얻지 않았음에도 국회의원의석을 독점하는 지역주의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되어 있다.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상위득표자 수인을 당선자로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가 넓어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되고,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제도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중대선거구로의 개혁 외에도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되어 있다.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선거제도 관련 법안들은 매우 중요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평소에는 관심이 지지부진하다가 선거때가 가까워지면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선거가 1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논란의 여지가 큰 선거제도에 대해 여야가 얼마나 합의를 이뤄낼지 미지수다. 여야는 조속히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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