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 관련자 4명 불구속 입건
  • 김무진기자
대구 LPG 충전소 폭발·화재 사고 관련자 4명 불구속 입건
  • 김무진기자
  • 승인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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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16일 발생한 대구 서구 중리동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 탱크로리 운전기사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LPG충전소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따져 사고 당시 탱크로리를 운전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A씨 외에 충전소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에 따르면 A씨는 가스를 충전하는 동안 바퀴에 고정목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 탱크로리 차량이 충전소 가스 배관과 연결된 장치를 해제하지 않은 채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접속부가 강제로 분리, 파손되면서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후 탱크로리에서 제공된 점화원이 누출된 LP가스와 만나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됐지만 직접적인 점화원은 특정하지 못했다.

안전규칙에 따라 차량 위치 이탈 방지를 위해 탱크로리 운전기사는 가스 충전 중 바퀴에 고정목을 설치하고, 차량에 시동을 걸지 않거나 기어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자도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월 16일 오후 5시 29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LPG충전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불이 나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 등 8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이 치료를 받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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