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신종곤)는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책연구사업비를 챙긴 혐의로 경북대 교수 A(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간 연구비를 관리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에 시중에 출판된 도서를 그대로 옮긴 문서를 박사학위 취득 중국 국적 학생이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연구비 총 4600만원 상당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연구책임자인 A씨가 출판된 도서를 연구결과물로 제출한 것은 기망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재단이 이의를 신청했고 대구지검이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이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연구비 부정 지급 사실을 확인하자 A씨는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산학협력단에 반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인의 이의 신청으로 송치된 사안에 대해 검찰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범행을 규명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하에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국가출현 연구과제 비리 등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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