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개시도 비상저감조치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
환경부는 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북, 충북, 충남, 세종, 강원 영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네 단계 중 첫 단계다. 위기 경보 관심 단계는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음날(9일)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는 대기환경지수상 ‘나쁨’ 이상 수준일 때 해당한다.
경북도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지역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7일 대구·경북지역 전역에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은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공사장까지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했다.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사업장·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도·단속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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