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정운홍기자
전통시장서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 환급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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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설 맞아 14~21일까지
중앙신시장내 43개 점포 참여
구입 금액별 최대 2만원 환금
안동시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43개 참여점포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구비해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에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행사 기간 내 △당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이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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