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장애인 편의시설
경로당 보수 등 최대 5000만원
문경시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경로당 보수 등 최대 5000만원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주택단지로 최근5년 이내에 보조금의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범위는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보수 등이며 지원 금액(2000만~5000만원)은 공동주택 규모별 전체 세대수에 따라 지원 상한액 및 자부담이 차등 적용된다.
신청서는 내달10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청 홈페이지 2023년 공동주택시설물 지원사업 시행공고를 참고하여 문경시 건축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혁호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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