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한다
  • 정운홍기자
경북경찰,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근절한다
  • 정운홍기자
  • 승인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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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
특수협박·업무방해 10명, 특수공갈 1명, 강요 1명 적발
“건설현장 고질적 병폐 근절될 때 까지 강도 높은 수사 전개”
경상북도경찰청은 노조단체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6건을 적발하고 1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6월 25일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자노조원 고용·관리비 등 명목 금전을 요구하며 공사관계자를 협박하고 공사를 방해한 행위 4건에 대해 10명을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1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중이며 △공사방해를 빌미로 장비 임대료를 과다하게 갈취한 행위 1건 1명, △인력 감축시 타노조원 감원을 강요한 행위 1건 1명에 대해 각각 특수공갈과 강요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효율적인 특별단속 추진을 위해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하고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단위에서 현행범 검거 등 신속히 조치하고 현장 미검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후 사법처리를 확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체 구축 및 범죄첩보 수집 활성화를 위해 도경 수사부장 및 경찰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관련 기능 합동으로 주기적인 대책회의를 통해 첩보수집 및 수사진행 상황 등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경 및 경찰서 홈페이지, 경찰관서 및 지자체 대형 전광판, 경찰관서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해 특별단속 추진을 홍보하는 한편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적극 보호할 예정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병폐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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