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은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11개월간 100만 원이하 소액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개소했다.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세무민원인의 고충에 공감하는 등 민원인과의 소통과 체납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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