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청송·영양지사(지사장 김진관)가 처분 곤란한 농지를 맡아 꼭 필요한 농업인에게 빌려주는 농지 임대·수탁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말 현재 211건 513필지 130.2ha의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겼고, 농지은행은 이를 245농가에 임대 했으며 2005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농지 임대자, 임차 농업인 모두 유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우선 증여 등을 통해 농지를 갖고 있으나 직접 농사짓기가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빌려주면 임대기간 중에는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는 농지법상 자경원칙과 투기 예방 등의 이유로`1년간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지를 처분하라’는 내용의`농지처분의무 통지’를 받게 된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경영 규모를 늘리려는 농업인 입장에서도 이 제도는 5년 이상의 장기 임차가 보장되는데다 연간 임차료도 개인 간 거래에 비해 20~30%정도 저렴해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송/윤병학기자 y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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