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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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세비 삭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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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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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법」 제 57조 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다고 한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6 월부터)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30회 개회해 월평균 1.1 회에 그쳤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으로 보면,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로 월평균 1.3회 개회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2022년은 더욱 심각하다.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로 월평균 0.6회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도 약 5 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 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시간 부족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뤄졌다. 더 많은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법 규정대로 소위를 월 3회 개최하도록 해야 한다.

제 21대 국회가 스스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법안을 만들어 놓고 지키기 않고 있. 한마디로 현 21대 국회의원들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인 것이다.

장철민 의원이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한다.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를 주도록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일하지 않는 국회를 개선하기 위해 세비 삭감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이상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놀고 먹으려는 정치인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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