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 유호상기자
김천시, 귀농인에 ‘연 1.5%’ 농업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 유호상기자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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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귀농인 안정적 정착 적극 지원
김천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3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 귀농창업 9명, 주택구입 2명의 신청자에 대해 사업계획과 영농정착의욕, 융자금 상환계획 등을 심사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이번 달 말 경상북도에서 배정되는 시·군별 자금에 따라 대상자의 대출 한도가 확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농업 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세대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며,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대출은 농협은행을 통해 진행되며, 자금을 지원할 땐 농협의 대출 심사가 별도로 진행된다.

본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1일 이후 출생) 세대주로, 시·도를 불문하고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 가운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시민(재촌 비농업인)은 농업창업금 대출만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사업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연 2회를 원칙으로 하며, 하반기 사업신청은 6월경 예정 되어 있다. 기타 자세한 요건은 김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업을 통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쳐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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