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도심내 빈집 활용 주민공유시설 조성
  • 이희원기자
영주시, 도심내 빈집 활용 주민공유시설 조성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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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내 빈집 전경
영주시는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관내 빈집을 활용해 주민공유시설로 조성하는 빈집정비 사업신청을 받는다.

이는 방치된 빈집은 정주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의 쇠퇴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관내 읍면동 1000여 빈집을 활용, 지역의 부족한 공유시설 공간을 확보(매입)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동 지역 내 방치된 빈집으로 주거환경에 저해가 심한 빈집 중에 철거 후 공익활용도가 높은 빈집을 우선하며 무허가 및 위반건축물,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은 빈집(미상속 등),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 등은 제외한다.

시는 △빈집의 노후불량상태 △주변에 미치는 유해성 및 안전사고 우려정도 △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생활SOC 시설 수준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장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비대상 빈집 3동 정도를 선정해 보상, 철거 절차를 거쳐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 시설을 조성한다.

철거대상인 빈집(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없다.

빈집정비를 희망하는 세대는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내 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하천수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복리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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