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이희원기자
영주시,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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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사무소·온라인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영주시 담당직원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상담을 하고 있다.
영주시는 7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이번 사업은 지난해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5%~1.1%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 카드 매출액에 따라 업체당 최저 10만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제외 대상은 전년도 카드 매출액이 없는 업체, 지난 1월1일 이전 폐업자, 사업자 미등록, 세무신고 미비업체, 본인 명의 통장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도박, 게임 투기 조장업 등 업종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영수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이 경영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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