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록제로`폐업대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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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등록제로`폐업대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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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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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안되는데 면적까지 줄이라니”
 포항 70% 미등록…휴폐업 속출할듯
 
자유업인 PC방이 오는 5월17일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포항지역에서도 휴폐업하는 PC방이 속출할 전망이다. 사진은 PC방에서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어린이들. /임성일기자 isl@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PC방 등록제’를 앞두고 포항지역 PC방 업계가 존폐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포항시 각 구청이 등록마감 시한일인 오는 5월 17일까지 PC방이 등록을 마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개정법 규정을 맞추기 힘든 PC방 업주들은 휴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포항지역 PC방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PC방이 기존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바뀌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보통의 1층건물과 주거밀집지역인 1종근린 생활시설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돼 폐업하거나 이전해야 하며, 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150㎡(45평)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축소해야 한다.
 현재 포항지역에 영업중인 PC방은 모두 250여개소. 이 가운데 포항시 남·북구청에 등록을 마친 PC방은 82곳에 불과해 70%가량이 아직 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다. 등록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포항시 각구청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PC방 등록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PC방이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있어쉽게 등록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
 여기에 상당수 업소들이 건물의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건물주와 마찰을 빚고 있어 본격 등록제가 시행될 5월에는 집단 폐업사태도 우려되고 있다.
 PC방 업주 박모(42·남구 송도동)씨는 “등록제가 시행되는 5월부터는 PC방 영업을 중단할 생각이다”며 “수 천만원씩 들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장사가 잘 안되는데 면적까지 줄이라니 문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항시 남구청 관계자는 “법률개정에 따라 등록제가 시행되지만 아직 법개정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며 “PC방 업소의 등록이 미진한 것도 향후 법개정을 기다리는 업주가 상당수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종우기자 j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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