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지역내 유기동물 감소 ‘안간힘’
  • 이희원기자
영주시, 지역내 유기동물 감소 ‘안간힘’
  • 이희원기자
  • 승인 2023.03.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동그라미와 함께
민원발생 집단사육장내 반려견
중성화 수술·소형견 입양 협력
“소유 반려견 동물등록 등 당부”
영주시 지역내 유기견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영주시는 유기동물 감소를 위해 동물보호단체 동그라미와 협업해 입양장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께 영주시 문수면 조제리에서 반려견을 집단으로 사육해 주변에 피해(환경보호법 위반)를 끼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소유자가 있는 개는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할 수가 없는 탓에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었다.

어려움을 전해들은 동물보호단체 동그라미에서 문제의 사육장에서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는 27마리 중 암컷 9마리는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또한 소형견은 입양을 보내고, 사육장에 남아있는 개들의 관리를 위해 매일 사료와 물을 급여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시와 동그라미는 현재 임시 보호 중인 성견들의 입양 처를 찾고 있으며 입양을 원하는 분은 동물보호단체 동그라미 관계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에서도 갈 곳 없는 유기동물들의 새 가족이 돼줄 희망자를 기다리고 있다.

시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 유기견은 14일 현재 총 130여 마리로 공고기간 10일 이후 안락사 가능하며 시설부족 등 관리가 어려울 시 도태시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은 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동 축산과장은 “반려동물 구입을 생각하는 시민께서는 유기동물 분양을 먼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소유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 해 유기 시 조기 반환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유기동물 감소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소유자, 개체정보)를 위한 제도로 주택 및 주택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