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가해자의 양육비 책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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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의 양육비 책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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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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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 자녀의 양육비를 책임지게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명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다.

‘이든, 헤일리, 벤틀리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해자들의 이름을 따서 제정됐다. 20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이든과 헤일리’, 2021년 미주리주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부모와 동생을 잃은 ‘벤틀리’의 이름을 법률명에 반영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 혹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중상을 입은 경우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다. 이 법은 현재 미국 테네시주를 중심으로 처음 입법 청원이 이뤄진 미주리주 등 미국 약 20개 주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 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나 유족을 지원하는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는 치안을 책임지지 못한 국가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현황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망한 부모 중 아버지 비율이 89.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를 기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유자녀 나이가 만3세~7세인 경우가 35.7%, 초등학교 재학 중 33.8%로 높다고 한다. 유가족 보호자가 교통사고 보상금을 단기간에 전액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피해로 부모를 잃은 자녀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을 잃은 상실감에 노출되고 있다. 피해 가정은 한순간에 파탄나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셈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범죄피해자의 유족을 지원하는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인 법안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교통사고 피해 가정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 혹은 중상에 이르게 하고, 범죄 피해 당시 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 법이 적용된다. 법원이 미성년자의 양육비용 배상을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회는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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