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외 일반목욕탕서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북 동해안 등지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등의 온천수 명칭로고가 오늘(24일)부터 전면 규제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온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를 새롭게 정한 온천법 시행규칙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제시대부터 사용돼오다 지난 1981년 온천법 제정으로 공식 인정된 옛 온천표시(그래픽 참조)는 100년여만에 사라지고 앞으로는 허가받은 온천에서만 새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온천외에 일반 대중목욕탕이나 사우나, 찜질방 등에서 바뀐 새 로고를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포항지역의 경우 그동안 대중 목욕탕·사우나·찜질방 등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해 오던 종전의 붉은색 온천수 로고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새로 바뀐 푸른색 온천수 로고는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24일 충남 덕산온천에서 행안부 원세훈 장관, 이순재·나문희 온천홍보대사, 전국 온천경영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천로고 선포식을 겸한 온천발전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행안부는 침체된 온천산업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천 발견에서부터 이용까지 5~10년이 걸리는 문제점을 해소, 2~3년내에 온천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온천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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