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경사 주차공간 확보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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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경사 주차공간 확보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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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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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해안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인 보경사가 다음달 4일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한다. 이는 국가지정문화재의 민간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개정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한 비용은 정부가 보조한다.

그동안 보경사에서는 문화재 보존과 시설관리를 위해 2000~3500원의 관람료를 받아 왔지만 이번 입장료 폐지 조치로 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관람객들이 내연산 보경사 시립공원의 자연경관과 보경사 내 문화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내연산 폭포의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이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경사 무료 개방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400여 년 역사를 지닌 보경사는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내연산과 유서 깊은 문화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이 줄을 잇는다. 따라서 이번 입장료 폐지로 방문객이 급증할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앞서 지난해 4월 무료입장을 시행한 영천 은해사의 경우 제도 시행 후 방문객이 3개 가까이 증가했다. 이로 미뤄볼 때 현재 연간 20만~30만이 찾는 보경사는 방문객이 100만 명이 웃돌 것으로 사찰 측은 내다보고 있다.

보경사로선 방문객 증가가 무턱대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방문객 급증으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발등의 불’이기 때문이다. 보경사는 사찰 후문 쪽에 있는 700여평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주차난 해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니 주차장 문제를 사찰에만 맡길 일은 아니다.

그도 그럴듯이 보경사 무료입장이 시행되면 관광객 급증으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터라 포항시로서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경사 측에서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으면 상가 입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인접한 사찰 소유 토지 사용도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하니 적극적인 협의를 벌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보경사는 향후 과감한 사찰 개방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개최를 통해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종교를 떠나 자유롭게 찾아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부응해 사찰 무료입장이 시행되면 명실공히 포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여가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면 관광객들은 발길을 돌리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모처럼 맞은 기회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보경사 주차장 확보를 ‘강건너 불구경’ 해선 안 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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