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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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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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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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이달말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신고·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키로 한 임금총액과 올해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각각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및 납부방법에 대한 안내 책자를 지난달 27일부터 신고·납부대상 전 사업장에 발송했다.  마감일인 오는 31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사업장은 확정, 개산보험료 연체금(1.2%)과 확정보험료에 대해 10%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75)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wel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대욱기자 d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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