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축제 기간 하천부지 내 불법점용 제로
한약축제 기간 매년 불법 하천점유로 골머리를 앓던 영천시가 강력한 불법점용텐트 설치 사전 차단노력으로 불법점용 제로를 만드는 성과로 나타났다.시는 금년 제23회 한약축제(5.19.~5.21.) 기간 중 영천강변공원 하천부지 내 불법 야시장이 들어설 것을 대비해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8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산전 대비에 나섰다.
매년 반복되는 야시장의 하천부지 불법점용으로 관내 상가들의 매출 급감과 민원 및 소음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시 관련 부서는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동에 나선 것.
설치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 계고를 거친 후 행정대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행정 절차를 밟았다.
시는 다양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영천경찰서의 사전 협조를 얻어 영천시 해병대전우회와 시청 직원 합동으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해 불법점용텐트 설치 원천 차단에 나섰다.
먼저 불법텐트설치 행위 금지 안내 현수막을 차량 진출입 주요 곳곳에 내걸고 설치 차량의 진출입 시 신속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 설치 도중 마찰 발생 즉시 112 신고 조치를 하는 등 불법 야시장이 들어서지 못하게 했다.
이런한 노력들이 매년 고수보지를 가득 메웠던 불법 점용 텐트들의 설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성과를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불법텐트설치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축제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며 “하천부지 내 불법시설물이 난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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