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1일 183억원 상당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20억원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경북 칠곡군에서 폐동(廢銅) 도·소매 및 중개업체를 차린 A씨는 물건 거래가 없는데도 106차례에 걸쳐 183억 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폐동의 중량과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칠곡군에서 폐동(廢銅) 도·소매 및 중개업체를 차린 A씨는 물건 거래가 없는데도 106차례에 걸쳐 183억 여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폐동의 중량과 종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받은 내용만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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