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 김희자기자
울진해양경찰서,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
  • 김희자기자
  • 승인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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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어선의 활발한 조업시기를 맞아 7월 3일까지 해양환경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선 선저폐수등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저폐수(빌지)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저에 고이는 액상 유성혼합물로, 여과장치를 통해 기름을 제거한 후 배출하거나, 여과장치가없는 선박의 경우 육상(해양환경공단, 수협 등)에서 처리해야 한다.

또한, 10톤 이하의 소형어선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무상 수거를 실시하고, 어민대상 오염물질 처리방법 교육과 선박 안전점검을 통한 해양오염예방 컨설팅을 전개할 방침이다.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주기적인 해상 안내방송을 송출하여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의 적법처리가 이루어질 수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울진 해양경찰 관계자는 “어민 스스로 선저폐수, 폐윤활유등 오염물질이 깨끗한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유해한 물질임을 인식하고,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도 어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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