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7일 타이거풀스 주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하도록 계열사 등에 지시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유상부 전 포스코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회장은 2001년 4월 정치권과 닿아있던 최규선씨로부터 ㈜ 타이거풀스인터내셔날이 해체위기에 놓인 프로야구단 해태타이거즈 인수를 검토하는데, 포스코가 주식 20만주를 매입해주고 야구단 운영자금 지원을 약속하면 인수가 성사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포스코의 2개 계열사와 4개 협력사가 타이거풀스의 주식 20만주를 시세(주당 2만원 정도)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씩, 70억원에 매입토록 지시해 차익만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전 회장은 “광주시민들이 광양제철소를 둔 포스코가 타이거즈를 인수해 줄 것을 부탁했으나 인수비용과 운영비 부담이 커 사양했다”며 “마침 타이거풀스가 타이거즈 인수를 발표했기에 주식매입을 추진했고, 모든 정보와 자료를 종합해 주당 3만5000원이 적정가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부는 타이거풀스 부사장 송재빈씨 등의 진술만으로는 적정 가격을 산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고, 적어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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