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중 첫 내화구조 적용 완화 실시
포스코, 매년 평균 30억 경비절감 효과 가져와
포항시가 건축물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기업에 수십억 원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포항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물에 적용되는 내화구조 완화 규정을 적용했다.
시는 포스코의 건축물 내화규정 적용 완화 요청을 받고 지난 6일 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내화구조 적용 완화를 심의·의결했다.
포스코는 제철·제강 업종으로서 제조공정상 화재발생위험이 적은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제조 공정상 건축물이 높은 단층의 공장 내부 일부 구역에 3층 이상의 공간(전기실, 기계실, 운전실)이 있어 전체 건축물이 3층 이상의 건축물로 분류돼 공장 전체를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번 내화구조 완화로 포스코는 매년 평균 30억 원 이상의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또 당장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인 신제강 공장 증설 사업에서만 50억 원 이상의 시공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포스코 압연설비 투자계획실 김인대 팀장은 “건축물 내화규정 적용 완화를 요청했지만 타 도시에서 사례가 없어 확신을 못했는데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며 “기업을 대하는 포항시 공무원들의 자세도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다”고 말했다.
포항시의 이번 결정은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포항시의 결정을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해 이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포항시의 이번 결정으로 공장 내 일부 3층 구조로 인해 전체 공장이 내화 구조로 시공해야 부담을 덜게 됐으며 운전실 등 사람이 상주하는 3층 이상의 공간은 내화구조로 시공하고 그 외 공장 건축물은 내화구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포항시 강성식 건축과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이 제거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득기자 kim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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