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개정 고시
  • 김희자기자
울진해경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개정 고시
  • 김희자기자
  • 승인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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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상교통항로 사고 예방
울진해양경찰서는 항·포구 인근 주요 해상교통항로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전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들이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존 4개 항(죽변, 후포, 축산, 강구항)의 지형변화를 새롭게 반영하는 등 지난 4월부터 현장 확인 및 의견 조회, 행정예고, 심사의뢰 등 절차를 거쳐 허가필요수역을 개정 고시했다.

울진해경서 관계자는 “어선 등 선박들의 출·입항이 빈번한 항·포구 인근에서의 해양레저활동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다”며 “해양레저활동자들은 활동가능 수역을 미리 확인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해양레저를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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