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을 논의하고 지하공간 이용 시, 침수 공간 탈출 시, 침수 계단 탈출 시에 대한 행동 요령과 공동주택 등 관리자의 대응 방법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북도도 재난관리기금 9500만 원을 긴급 투입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지하 주차장 물막이판 설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만들어진 강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경북 포항과 경주 등 영남 해안지역에 재산 및 인명 피해가 속출했던 악몽을 잊지 못한다. 포항에서만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경주와 울산에서도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포항 남구 오천읍의 한 펜션 건물이 주변 지반 유실로 인근 하천 방향으로 내려앉았고, 남구 인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침수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침수위험 건물의 물막이판(차수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라면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명목으로 수선유지비 지출도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해석이다. 전문 업체가 설치하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하다. 지자체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요령이다.
석축·옹벽·법면·담장 및 하수도를 점검하는 한편, 침수 예상 지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연재해는 근본적으로 막을 순 없지만 철저하게 대응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설마’의 눈이 아닌 ‘만약’의 눈으로 살피는 게 중요하다. 부디 올해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은 어리석음 때문에 빚어지는 참혹한 인재(人災)를 다시 겪지 않게 되기를 소원한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지혜로 고비를 무사히 넘기자.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