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약 10만 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 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어 상호주의 적용 필요성이 요구되어 왔다. 즉,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지만, 아직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도 필요하다.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의 <외국인 토지 현황> 및 <국적별 외국인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1,609만 4,213㎡에서 2022년 2,066만 3,198㎡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 수 4만 3,058호, 소유자 수 4만 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
이외에도 최근 5년(2018~2022년)간 공익사업투자이민이 허가된 외국인 전체 1,799명 중 중국인이 1,274명에 달해 전체 7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공익사업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이나 지방선거 투표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결국 법무부는 지난 29일 외국인이 거주·영주권 자격 부여받을 수 있는 투자 금액 기준을 높이는 내용의 ‘공익사업투자이민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F-2) 자격을 주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F-5) 자격을 주는 ‘일반 투자 이민’의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바로 영주 자격을 주는 ‘고액 투자 이민’도 30억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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