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제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어깨동무’
  • 권오항기자
성주군-제주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어깨동무’
  • 권오항기자
  • 승인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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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시 직원 20여명 상호 기부
지역 간 협력 활성화·상생발전
성주군은 제주시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사진=성주군 제공
성주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와 상호기부를 추진했다.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성주군과 제주시 직원 20여 명이 고향사랑기부제를 응원하며 두 지역의 우호를 다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을,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각각 공제받는다. 여기에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기부금 30% 이내 답례품까지 제공받게 돼 있어 1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0만원·답례품 3만원 혜택을 돌려받는 셈이다. 다만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

앞으로 제도가 본궤도에 오르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한교 부군수는 “상호 기부를 통해 지역 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양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가 더욱 확산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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