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청은 수해 복구시까지 해당지역 주민인 피해자와 참고인에 대한 소환을 자제하고, 수해주민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선 조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출석 날짜를 수해주민이 지청과 조율해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상주지청은 벌금구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감안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안은 기소유예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해 지역 주민들의 벌금 집행 연기 또는 분납 신청을 적극 허용하고, 환형 유치는 가급적 자제할 계획이다.
정명원 상주지청장은 “수해로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수해주민 증빙자료로 읍면동에서 발급한 호우 피해 사실확인서가 필요하며, 그 외 수해주민을 입증할 자료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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