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 채광주기자
봉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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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환급 사업은 봉화군을 찾는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다.

환급 대상은 일반 유료 관람객으로 개인 요금(어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결제 시 1000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되며 환급금은 봉화군이 지원한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시설 내 기타 할인정책에 따라 할인을 받은 경우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봉화사랑상품권은 봉화군 내 음식점, 전통시장, 주유소 등 봉화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봉화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은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의 솔향촌과 문수산자연휴양림, 청량산캠핑장 등 군 직영 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대해서도 1실 당 1만원을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입장료의 일부를 봉화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함으로써 봉화군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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