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구제역 자체 혈청검사 강화
  • 채광주기자
봉화군, 구제역 자체 혈청검사 강화
  • 채광주기자
  • 승인 2023.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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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자가접종 전업농 대상
하반기 혈청예찰사업 실시
항체 양성률 80% 미만 농장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봉화군은 오는 12월 20일까지 구제역 백신 자가접종 전업농을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구제역 혈청예찰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혈청예찰사업은 지난 5월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체 모니터링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번 혈청예찰사업은 소 전업규모 전 농가 대상 농가당 기존 5두 검사에서 확인검사가 필요 없는 16두 검사 체계로 확대해 추진하게 된다. 검사대상 농가는 110호, 1760두다.

검사 시료는 군의 공수의사 4명이 담당 읍면사무소 공무원의 입회하에 채취하며,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북부지소에서 구제역 백신 항체(SP)와 감염항체(NSP)를 검사하게 된다.


항체 양성률 80% 미만의 미흡 농장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흡 원인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해 백신접종 방법, 보관상태 등을 점검하고 올바른 백신접종 방법과 소독요령 등 농가 교육을 병행하게 된다.

또한 항체양성률 미흡 농장은 보강접종 후 4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이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군은 2015년 2월 이후 구제역 미발생 지역이지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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