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방세 부문 7년 연속
평균 징수율보다 1.7배 높아
명단공개·신용제한·공매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 병행 효과
평균 징수율보다 1.7배 높아
명단공개·신용제한·공매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 병행 효과
대구시가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체납한 비양심적인 지역 고액 체납자들을 끈질기게 추적,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 상반기에만 지난 연도 체납액 756억원 가운데 346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율은 45.8%로 전국 평균인 26.4%의 1.7배를 웃도는 수치다.
특히 대구시는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부문에서 7년 연속 전국 1위 달성 기록을 이어나갔다.
시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10년 연속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국 1위 달성을 목표로 시와 각 구·군이 부단히 노력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올 상반기 시는 명단공개(346인·명단공개예고), 신용제한(288인), 출국금지(6인)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4815대), 공매(174인), 각종 재산압류(4만6562인) 등 강제 체납처분 활동을 병행해 전개했다.
또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선순위 권리 조사 및 말소 소송을 18건(16억원) 추진했다.
부동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체납자의 상속 부동산을 대위등기 후 3건(3억 원)을 공매 처분하는 한편 해외 이주로 국적 상실 후 국내에 재입국한 체납자(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등록번호로 취득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을 6건(3000만원) 압류 조치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 소송, 상속대위등기 후 공매, 고발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회원권, 제2금융권 예·적금, 펀드 등 새로운 재산권을 꼼꼼하게 찾아내 징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운행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체납 차량이 주로 나타나는 시간·장소 등을 도출하고, 단속·영치 우선 지역을 선정하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개선에도 나선다. 경찰청 및 한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벌이는 등 체납 차량 단속도 강화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납부 의지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악의적인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송, 은닉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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